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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7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19:30 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술집인 ‘O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인 P가 피고인이 휴대 전화기로 임의 촬영한 자신 (P) 의 사진을 지워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P의 테이블로 다가가 양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올리며 P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이를 본 그 곳 업주인 피해자 Q(34 세) 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상의 점퍼를 벗어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왼손을 무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R, P, Q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 영수증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10번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폭력 범죄를 또 저질러 1 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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