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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75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14: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 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537호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검사의 “ (C 가) D 청에서 5~6 월경 정류장 부지를 해제해 줄 것이고, 의회가 열리고 안건이 들어오면 해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라는 질문에 “ 그건 아닙니다

”라고 진술하고, “ 그러면 (C 가) 의회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의회 같은 이야기는 E 씨한테 들었지, 저는 C한테 한마디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② 변호인의 “C 씨가 F 씨한테 5,000만원 빌려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F 씨가 E 씨한테 하는 걸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③ 검사의 “ 증인은 C 의원에게 아파트 정류장 부지 지정을 조기에 해제해 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전달한 것 아닙니까

”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의 원인 C로부터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 및 그에 대한 의회에서의 처리 관련된 진술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C에게 전달한 현금 5,000만원은 정류장 부지 지정 해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뇌물이었으므로, F이 E에게 “C 가 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및 이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사본, 증인신문 조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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