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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7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14:3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노 1413호 C에 대한 모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항소 3부 재판장에게 “ 피고인 (C) 이 D 측에게 욕을 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없습니다

”, “ 아까 증인은 ‘ 다툼이 5분에서 7분 정도는 계속 됐고 서로 큰소리로 싸웠다’ 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욕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증거를 대라 ’라고만 했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욕은 안했습니다

”, “ 증인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피고인이 D 씨한테 ‘ 도둑년 아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D 씨한테 ‘ 도둑년 아 ’라고 말을 했고, 증인도 그 말을 들은 거 아닙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D 씨가 C이 보고 도둑년이라 그랬지, C 이가 D 보고 ‘ 도둑년’ 소리를 안 했습니다.

‘ 증거를 대라’ 고 그 소리만 했어요

” 라는 등 C이 D에게 “ 도둑년 아 ”라고 욕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8. 30. 18:00 경 서울 성동구 행 당로 82에 있는 한진 타운 아파트 놀이터에서 C이 D에게 “ 도둑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전부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각 녹취 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E 위증 사건 판결문 사본 및 법원 사건 내역 첨부, C 모욕사건 판결문 사본 및 법원 사건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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