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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53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16: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5576호 B에 대한 사문서 변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 증인은 2015년 3월인지 4월인지 모르겠는데, 그 경에 대구시 북구 C 소재 피고인 (B) 의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과 D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 예.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한 번 이야기 함 해보세요

”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 지금 상세하게 토씨까지 는 다 바르게 얘기를 못하고요.

D 씨가 B 씨하고 둘이 서 은행대출 때문에 그러니까 B 씨한테 D 씨가 ‘ 자, 이거 전세계약서 이거를 좀 고쳐 달라. 이게 고쳐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대출 좀 받게 고쳐 달라’ 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B 씨 얘기가 ‘ 아니 나한테 가져간 돈이 2억이 넘게 가져갔는데, 지금도 그거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 그러면서 B 씨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는 거를 둘이 서 이제 대화하는 걸 내가 우연히,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고 우연히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 이에 피고인이 D에게 ‘ 돈을 차용해 준 담보로 1억 4,000만원으로 수정을 했고, 그 돈 말고도 1억은 나한테 줘야 된다’ 이런 말 합 디 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그때 D은 ‘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 하면서 피고인에게 전세계약 서를 수정해 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절했습니까

”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 예. 거절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 그러면 B 씨가 ‘ 이미 전세계약 서를 1억 4,000만원으로 수정했는데, 왜 또 고치냐

’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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