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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나6919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이유 제 1의 가항 2 행의 ‘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를 ‘2020. 10. 7.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이유 제 2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딸이 잘못 전달한 말에 근거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0,000원과 적극적 손해로 원고가 지출한 병원비 256,1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제 1 심판결 4쪽 3 행의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C은 원고가 근무하는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C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통상적인 직장 동료 사이의 대화로 보기 어려운 친밀한 표현과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C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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