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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5176208
기타(금전)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91,664,20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기각하는 부분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 다 2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기각함. 피고 C에 대한 청구 : 갑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추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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