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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20 2017나13624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10쪽 제13행의 ‘2013. 8. 23.’을 ‘2013. 8. 29.’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24쪽 제14행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⑨ 위자료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시공능력 등에 대한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다

거나 달리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심 판결 제29쪽 제21행 내지 제30쪽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제일건설 주식회사에게 295,574,240원, 원고 주식회사 금강건설에게 54,4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2015. 3. 16.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날인 2015. 3. 17.부터 원고들은 당초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2015.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는 2015. 3. 16.부터 그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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