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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264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12,300 원 및 그 중 30,587,300원에 대하여는 2020. 8. 31.부터 2021. 4. 7.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위자료 500만원 청구부분) 설령 불법행위( 변제의사 등을 속인 편취행위) 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볼 것인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 다 2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대여금을 변제 받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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