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인천) 2019.10.25 2019나10260
보상금청구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16행의 ‘F 외 3필지’를 ‘L 대 5,173m2 및 M 대 4,898m2‘로 고치고, 20행의 ‘주식회사로부터’ 다음에 “인천 서구 F 대 4,810m2 및 AD 대 4,985m2(이하, 위 L 대 5,173m2 및 M 대 4,898m2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며, 4면 14행의 ‘1)’을 ‘2)’로, 5면 5행의 ‘2)’를 ‘3)’으로, 6면 6행의 ‘3)’을 ‘4)’로 각 고친다.

『1) 피고의 조합장은 2017. 2. 17. 도시개발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7. 4.경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제1심판결 4면 15행의 ‘보상약정’ 다음에"이하, '원고

1. 보상약정‘이라 한다)”를, 5면 7행의 ’지장물 보상약정‘ 다음에 “(이하, ’원고

2. 지장물 보상약정‘라 한다)”를, 8행의 ’영업권 보상약정‘ 다음에 “(이하, ’원고

2. 영업권 보상약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면 10행의 ‘이하’부터 14행의 ‘한다)‘까지를, “이하,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지장물 보상약정을 ’원고

3. 지장물 보상약정‘이라 하고, 영업권 보상약정을 ’원고

3. 영업권 보상약정'이라 한다.

또한, 원고

2. 영업권 보상약정과 원고

2. 지장물 보상약정을 통틀어 '원고

2. 보상약정'이라 하고, 원고

3. 영업권 보상약정과 원고

3. 지장물 보상약정을 통틀어 '원고

3. 보상약정'이라 하며, 원고

1. 보상약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