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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57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2쪽 마지막 행 “피고 A”을 “원심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으로, 제3쪽 제1행 ”피고 B“를 ”원심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로, 제3쪽 제2행 및 제7행 ”피고들“을 ”A, B“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사해행위 취소청구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철근납품대금 158,91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A, B에 대한 위 158,915,000원의 철근납품대금 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참조). 또한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A과 B가 2010. 6. 3.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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