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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12 2020나14398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B의 사해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인 E가 가지는 위와 같은 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채무자 E의 위 각 일반 채권을 B의 적극재산 산정이나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국책기관인 원고가 수시로 주채무자인 E의 신용상태를 살펴 가압류 등 채권보전에 관련한 선제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를 해태하여 장기간 방임하다가 신용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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