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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8 2013고단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C 차량번호판(증제10호)을 피해자 D에게, E...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특수절도죄 등으로 6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5. 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1.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36]

가. 피고인은 2012. 11. 22. 05:00경 안성시 K에 있는 L 작업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약 815만원 상당의 I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빈폴 반지갑, 신한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를 포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4. 04:35경 안성시 M에 있는 N 주차장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G 흰색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육각렌치로 분리하여 가지고 가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농협BC카드 1매와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유아용카시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8. 04: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C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량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분리하여 가지고 가고, 위 P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삼성캐녹스 카메라 1대,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검은색 넥서스 휴대폰 1대, 현금 30만원, 이동식저장장치 5점을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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