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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6 2014고단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4. 1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8. 6. 1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8. 6. 20., 2009. 9. 3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0. 2. 10.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0. 10. 1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1.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5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아파트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귀걸이, 발찌, 외화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2,779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1회는 물건을 훔치려다 아파트 창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⑴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12.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김해시 G에 있는 H아파트 103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A에게 이를 알려준 다음 망을 보고, A은 1층 베란다 난간을 딛고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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