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3:59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초동면 초동농공단지길 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오방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오방교차로 방면에서 초동교차로 방면으로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던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