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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07 2012고정1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1. 01: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은하꽃’ 화원 앞 교차로 사거리를 숲속마을 쪽에서 풍사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백마교 쪽에서 동대병원 쪽으로 황색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당시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 각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의심이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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