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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4 2015고정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서로에 있는 대치사거리 교차로를 서천쪽에서 송내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차로가 있는 편도 1차로 전방 신호등은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 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를 통과하고자 하는 자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3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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