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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노616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인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직원인 G과 직접 만나 거래계약서와 T-Series 스마트 인센티브 프로그램 약정서를 작성한 점, 위 거래계약서 및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명판이 찍혀져 있으며,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된 점, 위 거래계약서 및 약정서에는 물품 주문, 납품, 결제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물품대금 담보금 3,000만 원 예치, 스마트 인센티브 프로그램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 등 피고인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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