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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0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거래의 안전과 질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유인책인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역할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심에서 4명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원심에서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피해자 AA에게 나머지 피해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모든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돈을 모두 회복 받았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개월 정도에 그치고, 자발적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이탈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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