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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3.30 2020나14770
공유지분 청산금 현금 지급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2쪽 6 행부터 제 3쪽 13 행까지)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해당 부분에서 인용하는 별지는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하고, 제 1 심 판결문 제 2쪽 각주 1) 의 “I ”를 “E” 로 고쳐 쓰며, 제 3쪽 2 행의 “ 도시 정 비법” 다음에 “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를 추가하고, “ 같은 법 시행령” 다음에 “ (2018. 2. 9. 대통령령 제 28628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E 및 F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도시 정 비법 제 47조에 따른 현금 청산 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른 수용절차를 거쳐 그 보상액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으로 현금 청산 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시 정 비법 제 4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8 조에서 ‘ 사업 시행자는 현금 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현금 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들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같은 법 제 38 조, 제 40조 제 1 항에서는 ‘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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