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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누51755
분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1행의 “시장군수가”를 “관할구청장이”로 고친다.

제7쪽 제9~10행의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소유한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청산절차에서 정비사업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나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 지급 내지 청산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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