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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15 2018나124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8행의 “위하여” 다음에 “2003. 11. 18.”를 추가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판단 감정평가 방법의 적법 여부 피고 D의 주장 요지 원고의 정관 규정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감정인 2인 이상의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제1심은 감정인 1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정관 규정에 위반된다. 더욱이 피고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2011. 7. 13. 기준 감정가격(대전지방법원 AL 부동산경매사건)은 8,000만 원이고, 제1심판결의 2008. 1. 15. 기준 감정가격은 7,100만 원이다. 이처럼 감정가격이 1억 미만의 소액인 부동산에 관하여 3년 만에 900만 원가량이나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서도 이와 같은 감정평가 방법은 감정인 1인의 주관적 감정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감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정관 규정에 위반된다.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때로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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