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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8구합222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영업행위 및 조세포탈행위 원고는 부산 기장군 B에서 2012. 7. 27.부터 2015. 5. 30.까지는 원고의 배우자 C의 명의를 빌려 ‘D(2015. 6. 1. 폐업)’이라는 상호로, 2015. 7. 1.부터 2017. 11. 15.까지는 원고 자신의 명의로 ‘E(이하 ‘D’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선박엔진 도매업 및 무역업 영업을 하다가 2017. 11. 16. 폐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일본 내수용 F 선박 엔진 등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G 등 거래처들로부터 원고 명의의 H은행 등 각 계좌 및 원고의 배우자 C 명의의 I은행 등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별지 1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거래대금을 송금 받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013. 7. 1.부터 2016. 12. 31.까지 2013년 2기 내지 2016년 2기의 각 과세기간별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및 매출액은 별지 2 ‘과세기간별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는 2013. 7. 1.부터 2016. 12. 31.까지 선박엔진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하였다.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 등 처분의 경위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원고의 관세법위반 등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한 결과 2013. 7. 5.부터 2016. 12. 30.까지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5,253,678,938원 중 4,811,471,305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파악하여 원고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울산해양경찰서장의 통보를 바탕으로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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