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석유화학제품, 윤활유, 정제유 도소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거래 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0. 7. 31. 극동유화(주)로부터 24,802,910원의 베이스오일(윤활기유)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미수취)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23매 공급가액 합계 1,170,049,721원 상당의 윤활기유를 공급받아 가짜 경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C 명의로 수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0. 7. 31.경 경남 양산시 소재 호포역 맞은편 화물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급받은 윤활기유를 1리터당 25원 상당의 수익을 붙여 가짜 경유 제조업자에게 25,389,210원 상당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3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미발행) 기재와 같이 총 1,193,451,646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미발행 내역, B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미발행 금액, B 부가세신고서(2010년 2기 - 2012년 1기), C 부가세신고서(2010년 2기 - 2012년 1기)
1. 매입세금계산서(2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