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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3. 29. 선고 2018구합22242 판결
금융계좌 입금액의 입금일자, 액수, 거래상대방 및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매출액에 해당[국승]
제목

금융계좌 입금액의 입금일자, 액수, 거래상대방 및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매출액에 해당

요지

금융계좌 입금액의 입금일자, 액수, 거래상대방 및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엔진판매와 직접 관련된 매출액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222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JJJ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202,300원, 2015년2기분 부가가치세 80,293,92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964,924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4,376,267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283,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영업행위 및 조세포탈행위

1) 원고는 BB BB군 BB읍 BB길2-11에서 'HHHH'(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보트, 선박의 엔진 판매 및 수리 등의 영업을 하는 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본 병행수입업자인 KKK으로부터 선박엔진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거래처들로부터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원고의 부친 LLL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별지 1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기재(순번 제64번, 순번 제125번 제외)와 같이 거래대금을 입금 받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 등 처분의 경위

1) UU해양경찰서장은 2017. 3.경 원고에 대한 수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합계 2,348,017,600원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을 BB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2) BB지방국세청장이 UU해양경찰서장의 통보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2015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합계 2,135,237,6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다고 확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및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1) 피고는 2017. 7. 12. BB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증가된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1. BB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2016. 1. 20. YYY로부터 입금받은1,200,000원(별지 1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순번 제64번)을 원고의 2016년 1기분 매출에서 제외하여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증가액을 81,964,924원으로 다시 경정하였고, 원고가 2016. 9. 9. QQQ으로부터 입금받은 32,000,000원(별지 1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순번 제125번)을 원고의 2016년 2기분 매출에서 제외하여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증가액을 104,376,467원으로 다시 경정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과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원고를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위반으로 통고처분하였고, 원고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자 UU해양경찰서장에게 원고를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2) 원고는 BB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라 조세포탈,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742호로 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8. 10.11. 고발된 범죄사실 중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항소로 계속된 BB지방법원 2017노383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2. 20.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원고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3.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체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부산지방국세청은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그 입금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이 사건 사업장의 판매대금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도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 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3.24. 선고 97누98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박 엔진 등의 판매대금 대부분을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 받았던 점, ② 원고는 UU해양경찰서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조사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내역 중 판매대금으로 추정되는 내역을 제시받아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JJJ, KKK, NNN 등의 입금내역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과는 관계없다고 밝히는 등 이 사건 각 계좌 거래내역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판매대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별하여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각 입금내역 중 2,348,017,600원을 판매대금으로 확정하였던 점, ③ UU해양경찰서는 위와 같은 수사과정을 거쳐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을2,348,017,600원으로 확정하여 BB지방국세청에 통보하였고, BB지방국세청에서는 UU해양경찰서장이 통보한 내역 중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금액을 추가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밝힌 부분을 제외하고, 착오 기재된 금액을 정정하여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을 2,135,237,600원으로 확정한 다음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원고는 2015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합계 2,102,487,600원(= 2,135,237,600원 - 공소취소된 별지 1 표 순번 제64번, 제125번 금액 33,2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④ 위와 같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 결정은 납세의무자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판매대금 수령에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토대로 매출액을 결정하고, 수사과정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임을 밝힌 부분이나 일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 등을 제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결국 피고는 BB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와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 2,102,037,600원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 및 재경정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1 '매출세금계산서미발급 내역'은 각 입금일자, 상대방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 경험칙상 원고의 매출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더욱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사과정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과 무관한 거래임을 밝힌 내역 외에 추가적으로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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