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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3. 29. 선고 2018구합22297 판결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은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출대금에 해당함[국승]
제목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은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출대금에 해당함

요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은 입금일자, 상대방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출대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222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3.8.

판결선고

2019.3.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033,10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66,80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31,280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249,43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7,382,70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388,70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750,66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696,210원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2,346,4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003,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영업행위 및 조세포탈행위

1) 원고는 ○○ ○○군 ○○대로 ○○에서 2012. 7. 27.부터 2015. 5. 30.까지 원고의 배우자 이○○의 명의를 빌려 '○○○마린(2015. 6. 1. 폐업)'이라는 상호로, 2015. 7. 1.부터 2017. 11. 15.까지는 원고 자신의 명의로 '○○상사(이하 '○○○마린'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선박엔진 도매업 및 무역업 영업을 하다가 2017. 11. 16. 폐업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일본 내수용 야마하 선박 엔진 등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강○○ 등 거래처들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 등 각 계좌 및 원고의 배우자 이○○ 명의의 ○○은행 등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별지 1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거래대금을 송금 받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013. 7. 1.부터 2016.12. 31.까지 2013년 2기 내지 2016년 2기의 각 과세기간별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및 매출액은 별지 2 '과세기간별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기재와 같다.

3) 또한 원고는 2013. 7. 1.부터 2016. 12. 31.까지 선박엔진 등을 공급한 사실

이 없는데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 등 처분의 경위

1) ○○해양경찰서장은 원고의 관세법위반 등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수사한 결과 2013. 7. 5.부터 2016. 12. 30.까지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5,253,678,938원 중 4,811,471,305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파악하여 원고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 ○○해양경찰서장의 통보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원고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액 3,165,745,500원 중 2,888,671,480원을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액으로 확정하고, 794,763,640원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으로 각 확정한 다음 2017. 6. 19.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17. 8.경 원고의 위와 같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등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원고를 ○○해양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및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1)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증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3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과

1)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라 조세포탈,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지방법원 ○○지원 20○○고단○○2호로 기소되었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8. 10. 11. 고발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항소로 계속된 ○○지방법원 20○○노○○3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2. 20.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원고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도○○67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체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그 입금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이 사건 사업장의 판매대금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가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도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1기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원고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액이 2016년 1기분이 391,113,455원, 2016년 2기분이 597,554,273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과세표준 증감액을 2016년 1기분은 256,613,455원, 2016년 2기분은 302,544,273원으로 각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1기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4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 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

관계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7. 27.부터 2015. 5. 30.까지는 원고의 배우자 명의로, 2015. 7. 1.부터 2017. 11. 15.까지는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의 각 계좌와 원고 배우자 명의의 각 계좌로 선박 엔진 등의 판매대금을 입금 받았던 점, ② 원고는 ○○해양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중 김○○, 빈○○ 등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과 원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중 이○○, 최○○, 이○○ 등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은 이 사건 사업장의 선박 엔진 등의 판매대금과는 무관하게 입금 받은 것이고, 오○○, 김○○, 이○○, 선○○, 임○○, 황○○, 금○○, 강○○, 강○○, 문○○가 입금한 돈도 선박 엔진 등의 판매대금과는 무관하다고 밝히는 등 이 사건 각 계좌 거래내역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선박 엔진 대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별하여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각 입금내역 중 4,811,471,305원을 선박엔진 판매대금으로 확정하였던 점, ③ ○○해양경찰서는 위와 같은 수사과정을 거쳐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을 3,165,745,500원으로 확정하여 ○○지방국세청에 통보하였고, ○○지방국세청에서는 통보 내역 중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금액을 추가하거나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급된 부분을 제외하여 원고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을 2,888,671,480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원고는 2013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합계 2,888,671,480원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④ 위와 같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 결정은 납세의무자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판매대금 수령에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토대로 매출액을 결정하고, 수사과정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매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임을 밝힌 부분이나 일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 등을 제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결국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와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원고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 2,888,671,480원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1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은 각 입금일자, 상대방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 경험칙상 원고의 매출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더욱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사과정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과 무관한 거래임을 밝힌 내역 외에 추가적으로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기간(2016년 1기)의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금액이 합계 391,113,455원,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2016년 2기)의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금액이 597,554,273원에 각 이르는 사실, 원고가 2016년 1기에 합계 134,5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6년 2기에 295,0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렇다면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계산시에 당초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원고의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 매출금액은 과세표준에 추가되어야 하고, 원고가 실제 매출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초 매출로 신고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 바, 을 제1호증의 9, 을 제1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6년 1기분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금액 391,113,455원에서 원고의 2016년 1기분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인 134,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6,613,455원(= 391,113,455원 - 134,500,000원)을 2016년 1기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고, 원고의 2016년 2기분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금액 597,554,273원에서 원고의 2016년 2기분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인 29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2,554,273원(= 597,554,273원 - 295,000,000원)을 2016년 2기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과세표준 산정에는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계산상의 착오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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