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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8구합222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영업행위 및 조세포탈행위 원고는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보트, 선박의 엔진 판매 및 수리 등의 영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본 병행수입업자인 D으로부터 선박엔진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거래처들로부터 원고 명의의 E은행 계좌 및 원고의 부친 F 명의의 G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별지 1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 기재(순번 제64번, 순번 제125번 제외)와 같이 거래대금을 입금 받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 등 처분의 경위 울산해양경찰서장은 2017. 3.경 원고에 대한 수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합계 2,348,017,600원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울산해양경찰서장의 통보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2015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합계 2,135,237,6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다고 확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및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피고는 2017. 7. 12.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증가된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하여 부과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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