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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7.23 2013고정69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2. 13:3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마당에서 피해자 B(여, 53세)이 찾아와 “왜 남의 남편의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A(여, 55세)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의사 E의 피의자1) A의 상해진단에 대한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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