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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0 2020고단24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위 주차장 뒤쪽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자신에게 ‘오줌을 왜 거기서 누냐’라고 말한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 피해자 D의 처벌불원(2020. 10. 19.)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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