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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3 2020고단127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7. 16:30 경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B( 여, 76세) 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여, 65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초범),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각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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