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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나90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26.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를 폭행하다가 원고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원고를 밀쳐 식당 옆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유리문이 깨져 왼쪽 팔꿈치가 베이게 되었고,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6. 06:1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 E(25세)를 전에 시비가 붙은 사람의 일행으로 착각을 하고 “니가 때렸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은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A(25세, 여,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가게 옆 유리문에 부딪히며 깨진 유리창에 왼쪽 팔꿈치를 베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15. 6. 1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치상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같은 법원 2016고정4294호)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온 종합병원에서 108,900원을, 약국에서 34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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