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2. 26. 10:1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2동 1001호 내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A(34세)과 이사가구에 대한 관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0회 정도 때리고 밀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요추부,주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2. 26. 10:1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2동 1001호에서, 피해자 B(36세)과 이사가구에 대한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이 꺾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B의 상해 행위에 대항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진, 피고인 A 제출의 컴퓨터 CD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의 판시 상해 행위에 대항하여 B을 배로 밀고 B의 몸을 밀치고(수사기록 제23면) 엘리베이터에서 B의 몸을 뿌리쳐 B이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서 나타나는 B의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해 행위의 정도 및 피고인 A의 B에 대한 대응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B의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해 행위에 대응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