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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9노5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10세 아동인 피해자의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만진 것은 추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울음을 터뜨렸고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려 수사가 시작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딸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이 있었지만 피고인은 다른 아이들에게는 물을 털어주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점, 그러한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하천에서는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의 딸, 다른 여자 아이, 남자 아이 2명이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천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자 다른 아이들도 하천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피해자만 피고인 앞쪽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쓸어내렸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쓸어내린 이유에 관하여 수사 초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물에 많이 젖어 있어 몸에 묻은 물을 털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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