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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노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오렌지를 깎아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6. 13: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 피해자 E(여, 9세)에게 오렌지를 준다며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을 그곳 거실 바닥에 앉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오렌지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 D의 옆에 앉아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들의 뒤로 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들을 껴안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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