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13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G, H의 각 원심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상의 진술기재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전문진술’이라고 한다)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으며,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살짝 건드렸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2018년 3월경 피해자의 공사 현장 사진 촬영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잠깐 잡았을 뿐이며, 이러한 단순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