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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13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G, H의 각 원심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상의 진술기재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전문진술’이라고 한다)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으며,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살짝 건드렸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2018년 3월경 피해자의 공사 현장 사진 촬영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잠깐 잡았을 뿐이며, 이러한 단순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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