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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6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지 않았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려고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손님과 술집 주인으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노래방에 가게 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피해 자가 남자친구인 K에게 말한 점,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려고 하여 피해 자의 일행이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앞으로 나오게 끌어당기면서 피해자를 안듯이 등을 쓸어내린 점, 이에 피해 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듯이 등을 쓸어내린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행 등 일반인의 입장에 서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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