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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10 2019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21:00경 안성시 B에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16세)과 그 일행이 주문한 안주를 식탁 위에 내려놓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팔뚝을 어깨에서부터 쓸어내리고 주물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딸내미 허리 사이즈 몇이야 딸내미가 제일 예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일행들이 술과 안주를 주문해서 먹으면서 가게 내에 비치된 난로 때문에 피해자가 의자에 벗어놓은 패딩이 탈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누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안 타, 딸내미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 2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접촉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쓸어내리고 주무르거나 허리를 쓸어내린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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