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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9:00경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하천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OOO(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계속하여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추행임을 근거지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하천에서는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의 딸, 다른 여자 아이, 남자 아이 2명이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천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자 다른 아이들도 하천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피해자만 피고인 앞쪽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쓸어내렸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쓸어내린 이유에 관하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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