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804 (2010.05.26)
제목
시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양도차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주장은 이유 없고, 시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단144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5.
판결선고
2011.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1,518,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29. XX시 XX면 XX리 000-0 답 5,9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71,915,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l항 제6호의2, 제114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18,8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억 7,000만 원에 취득하여 271,915,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양도차익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11. 15. 박AA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5. 7.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원고는 보상금으로 271,915,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억 7,000만 원에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증거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은 원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4 내지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BB, 박AA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