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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1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선릉역 사거리를 대치동 방면에서 진입하여 선정릉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택시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왼쪽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QM5 승용차에 부딪친 후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및 같은 피해자 G(남, 2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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