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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문예로 가람네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햇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튕겨나가 위 택시 진행방향의 맞은 편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귀 부위 심부 열상(연골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4세), 피해자 I(여, 9세), 피해자 J(여,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K(64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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