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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5 2012고단1495
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0.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양식어업장인 D에서, 피해자 E의 비용으로 능성어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양식한 후 판매수익을 정산하기로 하고, 피해자 E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능성어를 구입한 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며 양식하던 중 2011. 7.경 위 D에서 위 능성어를 대금 1,3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이 아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3. 4. 24. 제출한 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하지 않는 처남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에 해당하고, 고소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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