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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08 2013고단339
횡령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7.경 피고인의 딸인 B의 은행계좌로 친오빠인 피해자 C의 변호사 선임비 40,000,000원을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반환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반환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마음대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이 아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동생으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해당하고, 고소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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