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형부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내 아들 E이 조직폭력배에게 붙잡혀 있다. 아들을 찾아오려면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조직폭력배에게 붙잡혀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위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4. 2. 27.경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이 아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19. 6. 17.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