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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3노317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은 망 G에 관계된 상속관계를 정리하고, F의 재산을 보호해 줄 목적으로 위 도장들을 가져온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이 사건 범행은 친족 간의 범죄로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고소인 F, E은 2013. 8. 12. 원심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형인 피고인 B이 E 집에 있던 F의 통장과 도장, 부친인 망 G의 도장, 인감증명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올 때 단순히 동행하였을 뿐 절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F의 국민은행 통장은 망 G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것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절도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상대적 친고죄’인데,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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