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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1171
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0.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 대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300만원 상당의 K3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이 아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아니하는 형제간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7. 22.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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