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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06 2014고단475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0.경 원주시 D아파트 117동 1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매제이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에 빌려 달라던 2,000만 원을 대여해 줄테니 팔려고 매물로 내놓은 매제 소유의 강원 영월군 F 토지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2,000만 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담보 명목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피해자 주장으로 시가 4,000만 원 상당)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이 아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간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있고(피해자가 피고인의 매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10. 30.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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