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 구조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8. 경 피고로부터 ‘ 이천시 C 전기, 통신, 소방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3,3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이하의 공사대금도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으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에 필요한 서류인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 증 및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의 발급비용( 이하 ‘ 이 사건 필 증 비용’ 이라 한다) 은 합계 176만 원인데,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작성된 별지 1 공사 계약서( 갑 제 6호 증, 이하 ‘ 이 사건 공사 계약서’ 라 한다) 의 공사 내용 란에는 “ 필 증 별도” 라는 기재가 추가로 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7. 8. 경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 받아 진행한 여러 건의 공사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할 잔금을 1,690만 원으로 정산하고, 그 지급 기한을 2019. 7. 31. 로 정하는 내용의 별지 2 확인서(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 상단의 제 1 내지 4 항에는 원고와 피고가 잔금을 정산한 대상이 되는 공사의 명칭과 그 공사비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에 관하여서는 제 1 항에 “ 부가 세 포함 3,300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 피고는 2020. 4. 3. 경까지 원고에게 위 1,69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9. 3. 경 피고에게 ‘D 트레이 시설 공사’( 이하 ‘ 이 사건 트레이 공사’ 라 한다 )에 관한 견적서를 메일로 송부하였고, 2019. 4. 경 이 사건 트레이 공사를 진행한 후 2019. 5. 13. 경 피고에게 위 공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