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5,939,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축공사 및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2. 3. 19. 소외 주식회사 고려주택(이하 ‘고려주택’이라 한다)에 대구 동구 B 외 5필지에서 시행 중인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고, 고려주택은 2013. 1. 18. 주식회사 씨티개발(이하 ‘씨티개발’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일체를 하도급주었다.
나. 씨티개발의 공사중단 및 이 사건 공사계약 하도급 계약서
1. 공사명 : 전기공사 중 노무 공사 일체
2. 공사기간 : 2014. 8. 14.(착공) ~ 2014. 9. 30.(준공)
3. 계약금액 : 470,000,000원
4. 기성부분금 : 월 1회, 월말 마감 후 익월 20일까지
5. 지급방법 : 현금 100%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제32조(특약) ① C 전기 공사 중 전기노무 공사 일체(이하“본 공사”)에 있어 피고는 원고의 전기 공사업 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2014. 9. 30.까지 시공 완료(필증 교부제출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전기공사를 하기 위한 선행공종의 부진으로 기한이 늘어날 경우는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는다.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1조[공사자재공급]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잡 자재, 공구 포함)는 피고에서 지급하며 원고는 투입된 자재를 최대한 절약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비 지급] 공사비 지급은 매월 말일을 마감하여 익월 20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당해공사는 노임성격의 공사이므로 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를 득한 후 도급비 잔금은 20일내 지급하여야 한다). 씨티개발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던 중 2014. 7. 27.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8. 14. 원고와 사이에, 씨티개발이 중단한 위 전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