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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6가단3004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27,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7. 29. 피고와, 부산 연제구 C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되, 선금으로 5,500만 원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3억 3,000만 원을, 준공 후 60일 이내에 잔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4. 8. 15.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사내이사이던 D은 2014. 11. 17. 피고와, 공사 중 외벽 마감공사(이하 ‘외벽 마감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20. D 명의의 E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D은 2014. 12. 20. 피고와, ‘피고는 도급계약 잔금 2억 2,0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을 2015. 2. 10.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준공 시 필증 교환과 동시에 지급한다, 계약 공기는 원고 외의 5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준공 시점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5층 외부 마감과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내부 기본공사(시스템 창호에서 일반 창호로 변경, 각 방 온도조절기 제어는 거실 통합 조절기로 변경,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피고와 주식회사 F이 협의하여 시공)는 원고가 시공하되, 2014. 12. 30. D 명의의 E은행 통장으로 공사대금 4,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과 당초 협의한 1차 변경안의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건물 내부조적 및 외부 현무암 추가공사(이하 ‘추가공사’라고 한다) 등을 포함한 공기연장 및 기성조건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31. D 명의의 E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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