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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6가합33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0.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인천 서구 B건물(이하 ‘B건물’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 등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6,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30. 피고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3. 9. 4. A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기 등 공사에 관한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286,450,000원에 관하여 2013. 9. 16. 3,000만 원, 같은 해

9. 30. 6,000만 원, 같은 해 10. 15. 9,645만 원, 같은 해 10. 31. 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비 지급확인서 교부받고, 2013. 9.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1. 5. 피고, 주식회사 A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전기 등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276,450,000원에 관하여 “발주자인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전기 등 공사의 공사대금 중 위 잔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며, 추후 피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A의 임원들인 C, D, E은 2014. 1. 7. “A가 직불하기로 한 이 사건 전기 등 공사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276,450,000원의 지급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4. 4. 18. 이 사건 전기 등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102379호로 미지급 공사대금 276,45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28. 위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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